게시판

블라인드(blind) 상표(서비스표)는 블라인드레스토랑이 특허청에 등록 받은 서비스표입니다.
blind | 등록일 : 2009-08-04 18:25:53 | 조회 : 16925

블라인드(blind) 상표(서비스표)는 저희 블라인드레스토랑이 특허청에 2007년 12월 11일 41-0172669호로 출원받아 2008년 8월 18일에 제41-0172669호. 2011년 1월 6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받은 상표(서비스표)입니다.


저희 블라인드(blind) 레스토랑 서비스표를 허가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매체, 신문사, 대학, 식당 업체들이 있어 하기와 같은 위법 사항이 있기에 이를 알리기 위하여 올려 드립니다.


블라인드(blind)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및 구분 제43류, 제41류에 관해 특허청에 등록받은 서비스상표이며, 막대한 비용과 상상하기 힘든 노력을 들여 홍보한 상표입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이를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 등으로 상표를 교부, 위조,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50조 및 제66조)하고 있으며,


상기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동법 제65조),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67조),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69조) 등의 행사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동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혹은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도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에 의한 민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사나 행사등에 사용하시려면 암흑식당, 시각장애체험식사,어둠속의식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