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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블라인드 | 등록일 : 2009-05-11 19:59:08 | 조회 : 7824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한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예로부터 나라·민족별로 다양한 성인식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관광부(후에 담당기관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에서는 이러한 전통 성년례를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으로 이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

이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인식을 거행하며, 청년·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 등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데, 한 예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나라사랑상·서울청년상·서울청소년지도자상 등을 수여한다. 성년식을 치른 사람은 법률적으로 성인이 되고 이때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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